‘과밀 교도소’
‘과밀 교도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동수 논설위원

역사 드라마에서 낯익은 전옥서(典獄署)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던 관서다. 고려 초기에 설치돼 조선에 들어서도 존속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고종 31) 때 감옥서(監獄署)로 변경됐다.

이렇게 교도소의 역사는 오래다. 근대적인 교도소 시스템이 가동된 시기는 대한제국 때로, 이때 경성감옥이 세워졌으며, 일제 강점기엔 서대문형무소로 변했다. 해방되자 형무소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의 산물인 데다 그 취지도 형 집행에서 교화로 바뀌면서 ‘바로잡을 교(矯)’와 ‘인도할 도(導)’를 넣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1971년 제주형무소로 문을 열었다. 대개의 위치가 그러하듯, 당시로선 제주시에서 외곽지인 오라2동 6만8726㎡ 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다.

그런데 최근 3년(2020~2022년)의 수용률이 130%(650명)에 달하면서 ‘과밀 교도소’로 언론에 등장했다. 10명이 들어갈 수용실에 13명이 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수감자를 다른 지방 교도소로 이감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단기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부 수감자 역시 다른 지역 교도소로 보내 형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든 수용률 140%(700명)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한다.

사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도소 평균 수용자 수에 있어 상위권에 속한다. 좁은 공간에 여럿이 있다 보면 갖은 문제를 낳는다. 기본적인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용자 간 범죄,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처우 어려움, 교도관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8월 국내 한 교도소에선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냉방 및 급수 부족 문제와 맞물려 재소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브라질에선 과다 수용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선 교도소 포화 현상이 심각해지자 아예 숙식비 등을 내도록 하는 ‘호텔형 감옥’을 지어 화제를 낳기도 했다.

▲과밀 교도소는 구속 등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거나, 가석방에 대한 엉뚱한 바람을 부추길 수 있다. 이게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록 담장 너머 일이지만,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다. 빠른 확장을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