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역차별 해소, 송재호 의원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입·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도입시 도외 렌터카 불법 운행 적발 가능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새 차 구입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맹점을 개선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도외 등록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상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주소는 서울 등 다른 지방에 두면서 차량만 제주에 갖고 들어와 운행할 경우 차고지증명제를 피해갈 수 있다.
타 지역 사업장과 법인 차량 역시 도내에 반입해 운행하거나, 도외 회사에서 리스(장기임대) 차량을 들여올 경우에도 차고지증명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회피를 위해 도외 등록 차량을 카페리 등 배편으로 운송해 도내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카페리와 화물선 등 선박으로 제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은 자동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특별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 역시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은 “선박을 이용한 입·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즉 차량번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주에서 운행 중인 도외 차량 대수와 차고지증명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성수기마다 도외 등록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운행하는 여부도 파악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차량번호 조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될 수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승용차(2000㏄ 이상)부터 시작해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제주시지역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7만4535대로 이 중 7만3297대(98.3%)가 이행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차례 사전 통지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303명에게 총 1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1년에 3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이 부과된다.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매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5년간 75%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