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등록차량 제주 운행...차고지증명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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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박으로 들어오는 차량번호 조회 '제도 맹점 개선'
도민 역차별 해소, 송재호 의원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입·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도입시 도외 렌터카 불법 운행 적발 가능
제주시지역에서 차고지증명을 위해 자기 주차장을 조성한 모습.
제주시지역에서 차고지증명을 위해 자기 주차장을 조성한 모습.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새 차 구입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맹점을 개선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제주시는 도외 등록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상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주소는 서울 등 다른 지방에 두면서 차량만 제주에 갖고 들어와 운행할 경우 차고지증명제를 피해갈 수 있다.

타 지역 사업장과 법인 차량 역시 도내에 반입해 운행하거나, 도외 회사에서 리스(장기임대) 차량을 들여올 경우에도 차고지증명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회피를 위해 도외 등록 차량을 카페리 등 배편으로 운송해 도내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카페리와 화물선 등 선박으로 제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은 자동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특별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개선 역시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은 “선박을 이용한 입·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즉 차량번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주에서 운행 중인 도외 차량 대수와 차고지증명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성수기마다 도외 등록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운행하는 여부도 파악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차량번호 조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될 수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엄격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승용차(2000㏄ 이상)부터 시작해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제주시지역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7만4535대로 이 중 7만3297대(98.3%)가 이행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차례 사전 통지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303명에게 총 1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1년에 3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이 부과된다.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매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5년간 75%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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