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다른 지역보다 5.7배 많아...추가배송비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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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물류, 물류체계 고도화] 합리적인 배송비, 차별 없는 생활물류
제주 포함 도서·산간지역 상품 선택권 제약에 추가배송비까지 부담하는 이중적인 불이익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위해 합리적인 배송비 기준 절실
제주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은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육지권에 비해 5.7배나 높았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추가배송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우체국 직원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은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육지권에 비해 5.7배나 높았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추가배송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우체국 직원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는 모습.

제주를 포함해 도서·산간지역은 상품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배송비까지 부담하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차별 없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합리적인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도서지역 차별=제주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은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 배송비가 육지권에 비해 5.7배나 높았다. 육지권은 건당 443원이었지만 제주는 2534원에 달했다.

특히 조사대상 897개 제품 중 54.3%가 추가배송비를 청구했다. 업체별 추가배송비 청구비율은 오픈마켓이 89.7%, 소셜커머스는 89.4%에 이르다. 

추가배송비도 제각각이다. 실제 유사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가격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1000원에서 2만원까지 20배나 차이를 보일 정도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국민들이 과다 부담하는 추가배송비는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어 합리적인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취약지역 물류품질 혁신=정부가 지난해 7월 확정 고시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전략별 추진계획 중 하나로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 품격 제고’가 포함됐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에게나 고품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소비자에 고품격·고품질 물류 서비스 제공 보장’,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지역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 혁신’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도서산간, 물류 소외지역 등 상대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지자체-택배업체 간 택배 협업사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물류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에도 도서산간 등 물류 취약지역을 위한 서비스 품질 혁신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리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도 국민 모두, 전국이 합리적인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정부 차원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합리적인 추가배송비=제주도는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의 택배비 과다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 및 고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택배요금이 자율요금제로 운영돼 정부가 추가배송비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배송비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택배서비스 제공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택배요금은 19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고, 택배요금 중 기본배송비는 택배사 간 완정경쟁시장이 형성돼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추가배송비는 지리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만 해당되고, 완전경쟁시장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같은 상품인 경우에도 판매업체 또는 택배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에 대한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제각각 책정하면서 해당 지역 국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5월 ‘섬 지역 택배비용 경감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택배요금의 합리적 책정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섬지역은 배송량, 배송범위,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조건별 등급지를 설정해 추가배송비 기준 또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제주도는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추가배송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적정가격을 산정·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전체 시장 대비 해당 지역의 비중을 감안하면 가격체계 교란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의 주민들의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생활물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근본적인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가격을 산정·고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의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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