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들과 벌인 83억원 규모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3개소가 그린랜드센터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그린랜드센터제주에게 A업체에 28억4971만원, B업체에 26억1250만원, C업체에 28억6000만원 등 83억222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업체 등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에 참여해 전기시설과 소방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하지만 A업체 등은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과 설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이 보상금이 모두 공사대금에 포함된 사항이며 보상금 지급 합의는 당시 A업체 등이 준공일정에 민감한 자신들의 사정을 이용해 공사 중단을 빌미로 추가 대금을 요구한 것으로 합의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보상금은 피고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을 원고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기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특별히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그린랜드센터제주는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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