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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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나부터!

김용철, 서귀포시 중앙동장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지났다.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더 추울 거라고 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주변은 겨울을 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물들이 색색의 옷을 입었다 떨구고, 겨울을 나기 위한 동물들은 분주하다. 우리 또한 바쁨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겨울을 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1년 내내 공들인 감귤 수확에 여념이 없는 시기, 감귤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서귀포시민 대다수가 고사리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쁜 시기가 된 것이다.

그만큼 삶의 주변을 살필 겨를조차도 없는 시기다. 바꿔 말하면 겨울나기가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간과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서귀포시 중앙동에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응원하며 발 벗고 나서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 쌀 나눔과 공부방 만들기를 도와주는 서귀포신용협동조합, 전기 카펫을 나눠 준 칠십리라이온스클럽,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밑반찬 나눔, 김치 나눔, 위해 곤충 퇴치 등 이웃 돌봄을 아끼지 않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는 물론이고 매달 일정 금액의 기부를 실천하는 착한 가게, 착한 개인, 그리고 거명하지 못한 많은 단체와 이웃들. 그들이 있어 고맙다.

하지만 아직도 도움을 기다리는, 도움을 주어야만 올겨울을 탈 없이 날 수 있는 이들이 있다. 바쁘다고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자. 누군가는 절실히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한 서귀포시를 위해 나부터 나서보자. 지금 당장.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필요

양문정,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우리 곁으로 다가 오고 있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더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발생이 많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영·유아의 식중독 발생이 증가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지하수, 해수,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감염될 수 있고, 특히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니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식중독 3대 예방수칙은 외출 후 깨끗하게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식수 끓여먹기이다. 이 수칙은 매일 매일 강조되고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습관이다.

이외에 채소·과일 깨끗이 세척 하기, 굴 등 어패류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기, 조리 도구는 끓이거나 염소 소독하기, 장염 증상 있는 조리 종사자는 증세가 없어져도 2일까지 조리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이 지나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식중독 3대 예방수칙을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항모, 중문119센터 소방교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건물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연기흡입을 한 사건이 있다. 당시 외부로 통하는 1층 비상구가 잠겨있어 다시 건물 위로 올라가며 연기를 흡입한 다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주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으로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임의로 자동 동작 불가토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편리함보다 안전함이 우선이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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