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 전망
제주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문화재청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규제 개선방안’ 보고

조례 개정 등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m에서 200m로 조정가능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본지 10월 12일자 보도)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지만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문화재의 경우 도시와 녹지지역 관계없이 반경 5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도문화재는 300m로 지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현행 국가와 시도문화재 모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500m에서 200m로 지정이 가능하다.

제주의 경우 용담선사유적(용담1·2동), 제주목 관아(삼도2동), 삼성혈(이도1동), 삼양선사유적(삼양동) 등 280여 곳에 대해 보존지역 범위가 재조정돼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디지털 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마을이 이에 해당되면서,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청의 발표는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해당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