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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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이른바 3D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준 제도다. 도입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맺은 16개국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외국 인력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들어왔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이주 근로자들은 주로 건설업과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에서 근무한다. 지금도 국내에서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일하고 있다. 다만 외국과 달리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한 차이가 있다.

몇몇 악덕업주 탓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긴 해도 불법 취업 문제를 개선하는 등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0년대 초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3D’와 ‘3K’라는 말이 유행했다. 3D는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3K는 일본어로 위험(기켄)하고 고되고(기쓰이) 불결한(기타나이) 일을 말한다. 양국 청년들이 3D·3K 직종을 기피하자 그 대안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불법 체류자로 추산되는 30여 만명을 더하면 약 130만명이 전국 일터에서 일한다.

식당 일이나 요양원 간병인은 중국동포 또는 베트남 출신이 많다. 선원 6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2만5000명이나 된다. 제주만 해도 양돈장이나 광어양식장까지 이들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내년에 산업 현장에서 일할 외국 인력이 11만명가량 들어온다고 한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최대 규모다. 11만명 중 7만5000명을 제조업에 투입하고,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을 각각 배정한단다.

농촌만 해도 과거엔 품앗이로 부족한 계절노동을 메웠고, 오늘날엔 해외 근로자와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력 숨통을 터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건 외국인 근로자 보호 조치다. 정부가 위법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지만 비닐하우스 등에서 한뎃잠 자는 일만은 해결해줘야 한다. 그들의 인권과 산업안전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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