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 방해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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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경매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개발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자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지난해 2월 8일까지 14차례에 걸쳐 감정가보다 2배에서 많겠는 20배까지 높은 금액을 써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확보를 위해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실제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감정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한 점, 당시 A씨가 대표로 있던 개발업체의 사정을 보면 입찰금액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고의적으로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찰을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과도한 매각 대금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낙찰을 방해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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