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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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바로 알기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아지고, 기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한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1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52건(1000명)이 발생했고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굴, 조개류를 먹거나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사람이 감염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변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환경에 노출돼 있다가 접촉자를 통해 음식물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환자의 상태나 연령에 따라 증세가 다를 수 있으나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세이며 그 밖에도 복통, 근육통, 발열이 있을 수 있고 설사나 구토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자는 물론이고 증세가 없는 경우에도 철저한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를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하며 조리도구의 세척·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시 기억하세요

송인하,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인간에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건축물 또한 건축물의 생애가 있다. 적절한 시점에 유지관리를 잘 한다면 오래도록 건강한 건축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없어지거나 노후화되면 건축물도 세상에서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의 건축만큼이나 빈번한 일이지만 건축 업무를 하다보면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마주하곤 한다.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는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와 해체허가로 나뉜다. 해체신고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해체신고의 제출서류에는 해체신고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등이 있으며 석면의 유무 등에 따라 구비서류는 추가될 수 있다.

구비서류에는 해체허가신청서,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 등이 있으며 해체허가의 경우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등 해체신고보다 몇 개의 절차가 추가된다. 그밖에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해체 또한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체허가(신고)는 필수다. 만약 해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건축물과 작별하기 바란다.
 



▲잠깐, 2022년 민방위교육 잊지 않으셨죠?

최주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제도 전반,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재난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은 단순한 군 전역대상자들의 임무에서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 재해 안전대비를 위해 활용도가 높아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방위 교육은 나와 우리 주변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민방위 대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남자이며, 모든 대원이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서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헌혈 참여도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된다.

서귀포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에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나 서귀포시청의 ‘스마트민방위교육’ 배너 또는 ’민방위사이버교육’ 홈페이지(cdec.kr) 접속을 통해 본인 인증을 통해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다.

기본교육, 보충1차, 보충2차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보충교육을 꼭 이수하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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