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 교육침해 방관말고 교권침해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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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부모가 수업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교권침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별금지법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 조장의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 교사들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연대는 “학교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관한 인권교육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사회과목의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한 반동성애 단체 주장은 정당한 교육에 대한 침해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민주적 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학부모와 단체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멈춰야하고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내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모 중학교 1학년 사회수업에서 확대됐다. 해당 수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10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은 수업 내용에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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