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스템 조작·시간외수당 중복지급 등 운영 전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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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결과 발표

기관경고, 시정 등 행정상 12건, 신분상 18명 조치 요구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 15명에 1억5062만원 회수 조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회계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집행·결산하고, 직책수행비 지급대상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1건, 시정 1건, 주의 4건, 통보 5건 등 행정상 조치 12건과, 인사자료 1건, 주의 17건 등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5062만여 원의 회수 조치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회계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결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의 시효가 완성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총 37회, 82명에 대해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요구하고 향후 공개 채용하도록 했다.

관리자는 직책수행비 지급대상자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음에도 15명에게 중복해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억5062만4000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 총 26회 이뤄진 승진과 전보 인사에서 인사운영 방향과 기준을 공지하지 않은 사항과 인사위원회와 임용권자의 승진자 결정 권한 상호충돌,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예산 변경과 집행 부적절 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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