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합성 음란물 3000여 개 판매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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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 수천개를 제작해 판매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그룹 채팅방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합성 음란물 3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의 합성용으로 사용된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4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25명, 불법촬영물 7명, 불법합성물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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