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이종우 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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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판단...직불금 부당 수령은 불송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이종우 시장의 경우 농업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송치됐다.

강 시장은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 3명과 함께 공동지분으로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7000여 ㎡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매입한 지인 3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 시장은 또 2014년과 2015년 지인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농지 2100㎡를 매입한 부분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종우 시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등 농지 1만1000여 ㎡를 가족들의 명의로 구입했음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공익형 농업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시장이 매입한 농지 중 자녀 명의로 2018년 매입한 농지 900㎡에 대해서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직불금을 수령한 부분은 이 시장이 수령 자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강 시장과 이 시장은 지난 8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제주의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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