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크기 제주 곶자왈 훼손 7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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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축구장 크기에 육박하는 곶자왈을 훼손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위치한 곶자왈 지대 임야 약 6400㎡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훼손한 임야는 축구장 크기(7140㎡)와 비슷한 규모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지대 토석 5187t을 절토했으며 평탄화 작업을 통해 100m가 넘는 진입로를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지역을 개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5년 약 1만㎡, 2016년 5000㎡의 산림을 훼손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B씨, C씨와 공모해 B씨가 주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산림은 훼손되면 복구가 매우 어렵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인 제주 산림을 훼손한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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