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전 제주도체육회 간부...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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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직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께 경북 대구시의 한 도로에서 여직원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북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려운 환경 속에 만 39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는 오는 12월9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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