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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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37분께 제주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1차로를 침범, 급제동하자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쫓아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물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약 3~4주 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자신이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추격해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행위 자체는 용서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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