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출소한 지 석달 만에 흉기 난동 부린 남성...또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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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특수상해죄로 출소한 지 석달 만에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1일 사기와 특수협박, 절도,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제주시의 한 식당 주방에 침입해 흉기 3개를 훔치고 다른 식당에서 맥주 1병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후 A씨는 제주시의 한 우체국에 들러 금융경비원 B씨에게 현금 2000원을 건네며 교통카드 충전을 요청했는데 충전이 되자 “왜 3000원으로 충전이 안됐냐”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밖으로 쫓겨난 A씨는 B씨가 출입을 저지하자 흉기 1개를 꺼내 협박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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