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실시계획 무효 소송 제주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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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기각 판결
市 "조만간 입장 정리해 발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보물섬 교육 공동체와 도민 공익 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총 8162억원을 투입해 지상 15층, 지하 2층, 142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공익소송단은 제주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공익소송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익소송단은 재판이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측은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의 계획 등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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