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 문화적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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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논설위원

문화란 개념에 대해서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 협의의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구성 분야의 한 분야로 설명하는 것으로 장르적 이해에 기반 한 문화예술의 개념이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공동체의 모든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이로 인해 광의의 문화개념과 문명개념 사이에 종종 논쟁은 일어난다.

문화란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면 문명이란 지식과 기술의 발전단계를 말하는 평가적인 의미가 강하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구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종교, 학습, 예술, 제도 따위를 망라한다면 문명은 도시를 뜻하는 ciudad와 관련이 있다. 이 단어는 라틴어 civitas에서 유래했는데, 이 civitas에서 도시화(civilizaction)가 나온 것이니 문명은 도시화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혹자들은 문명 없는 문화는 있지만, 문화 없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도시공동체가 살아 생동하게 만드는 원천이자 동력이 문화인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 문화는 시·공간을 비롯해 인간 의지와 표상의 궤적들이 쌓이면서 구성원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고유의 지역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문화변동 현상을 통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나 소멸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변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명과 발견, 다른 문화의 전파나 접촉 등을 통해 그동안 설명해 왔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목도되는 것은 문화변동의 많은 영역들에는 시민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시민권의 성장은 많은 문화적 삶과 욕구들을 표상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분권과 후기자본주의 산업들과 결합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제도화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사회만 하더라도 문화기본법을 시작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등 주요 문화 관련 법령이 수십 개가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사업들도 장르적 문화예술에서부터 생활문화, 공간의 재생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행위의 주체로서 전면적 역할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적 욕구와 이해관계, 의사소통, 협의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동반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문화적 시민권(cultureal citizenship)이 중요해진다.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영역으로 확대한 개념으로 1990년대 이후 전 지구화 과정에서 시민권의 논의가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논쟁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시민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및 소외와 갈등, 편견, 차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문화 국제 이주민의 문화적 시민권 획득 노력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시민권은 수동적 개인성을 넘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문화적 시민권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주체가 되는 많은 문화정책의 이면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적 수요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며, 이것은 문화적 시민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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