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택시부제 전면 해제...제주도는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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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22일부터 공포·시행...제주 등 택시부제 전면 해제
제주도, 당장 해제 적용 어려워...택시업계와 노조, 지역 여론 수렴 해제 결정

정부가 제주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택시 5부제를 전면 해제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택시부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규칙 개정안에는 우선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택시부제 전면 해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지만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승차난 지속 제기 지역’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국 33개 자자체가 22일부터 택시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되는데 제주도도 택시난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에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도에서도 22일부터 택시부제가 해제된다”면서 “택시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장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택시부제를 유지하면서 택시업계와 지역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서는 손님이 없어 빈 택시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개인·법인택시 업계와 노조,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택시부제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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