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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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 지사 등 5명 기소...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 등 포함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와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오 지사 선거캠프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들을 모아 협약식을 개최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홍보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이 법인이 상장기업 유치와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음에도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혐의다.

이 외에도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등 3명은 지난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오 지사 등이 교직원 3205명,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등 2만210명, 2030제주청년 3661명,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부분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검찰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당내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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