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국가대상 손배소 항소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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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수형인들이 추가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를 제기한 수형인들의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면서 수형인의 개별적 피해사실 인정이라는 항소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3일 4·3수형인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씨에게 846만원, 다른 3명에게는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8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수형인들은 앞서 고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었고, 전과자 신세가 되면서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학업 중단과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수형인들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수형인들이 제기한 개별적 피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형인 1인당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구금 당시 자녀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2년 전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한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재판에 참여한 수형인들은 추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형인들은 개별적인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 등 일부 수형인의 피해 사실만 추가로 인정하고 다른 수형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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