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운명, 법원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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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놓고 법정공방 치열 예상
행정 공백·핵심 공약 영향 등 우려...공직 사회 촉각

검찰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오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오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 개다.

검찰은 우선 오 지사가 당내경선에 대비해 정 본부장과 김 특보와 함께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부분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오 지사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오 지사가 제시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들을 동원,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협약식 비용 550만원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했는데 이 법인은 인건비와 지원금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돼 제주도 내 상장기업 유치 공약과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만큼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선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은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경선 여론형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며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돼야 할 뿐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지사를 비롯해 핵심 참모인 고위직 공무원 2명이 함께 기소되면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 등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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