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사법 리스크에도 도정에 충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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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의 측근으로 지방선거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던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 등 2명과 경영컨설팅업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비영리 법인 대표 1명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지사로선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도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오 지사에게 적용된 관련 법 위반 사례는 두 개로 분류된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캠프 핵심 관계자와 함께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서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다. 이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당내 경선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의 적법한 행위로 선거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오 지사 등이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등 핵심 공약으로 홍보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법인 대표가 협약식 개최 비용으로 550만원을 부담한 것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봤다. 오 지사는 “업무협약은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이뤄지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족히 1년이 걸린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오 지사는 사법 리스크 대응 등을 이유로 도정 수행에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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