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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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사회적 관심 필요

양강호,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순경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관련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씩 고속 성장 중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증대와 함께 관련 사고 또한 매년 전년 대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는 보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이 있지만, 가장 우려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청소년 무면허 PM 운전을 꼽고 싶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하교시간대나 공휴일에 시내 도로 곳곳에서 면허 없이 PM을 타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대부분 휴대폰 앱을 이용해 아무런 제재 없이 PM을 빌려 타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PM 운행의 문제점 및 위험성, 관련 법규 등을 알리기 위해 연중 도내 8개교 4500여 명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위험율이 높고 PM 이용자가 많은 일부 구간을 보행자 안심구간 및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하여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PM 운행과 관련된 필수적인 면허 확인 절차 등 관련 법규나 제도의 미비로 청소년들이 무면허 PM 운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PM 운행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 강화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갱신)으로 혜택 챙기기

홍성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농지, 농작물과 같은 정보를 경영체 단위로 통합해 등록·관리함으로써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5만5180호(제주시 3만1393, 서귀포시 2만3787)로 2009년도 등록경영체 3만494호에 비해 약 81% 증가됐다.

이처럼, 경영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3년)’ 신설 및 ‘등록정보 직권 처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2023년에는 지난 2020년에 갱신한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도 전체 약 5만5000호의 경영체 중 38%정도인 2만960경영체가 자율적 등록정보 갱신을 해야만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돼 등록정보가 말소되면, 농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 각종 농업인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020년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이력이 없는 농업인은 농관원 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온라인(uni.agrix.go.kr) 및 콜센터(1644-8778)로 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시기적절한 경영체 갱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농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건강한 제주 만들기, 플라스틱 사용 자제로부터

김소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코로나19가 초래한 언택트 시대에 따라 코로나19 이전과는 차별성을 가진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전국에서 제주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도의 주민등록인구 1인당 생활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 69.4㎏으로 전국 평균 연 55.3㎏보다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일상에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노력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환경부는 축소 시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다음 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두가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동참하자. 건강한 제주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한다면 머지않아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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