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허위로 출역 신고를 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과 이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11㎞ 해상에서 214t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했다.
A호는 지난 3일 오전 3시께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들어왔으나 외측으로 출역했다고 통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역을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차귀도 서쪽 약 157㎞ 해상에서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역을 통보한 218t급 쌍타망 중국어선 B호를 발견해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해 지난 25일 오후 9시31분께 석방됐다.
해경은 담보금 납부가 확인되는 대로 B호도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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