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무원 2명이 기소됐다.
다만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김 교육감이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김광수 교육감 선거사무소 소속 사무원 A씨와 B씨 2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김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사무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개인계좌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4명 중 A씨만 기소한 데 이어 추가 인지수사를 통해 A씨의 상관이었던 B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당시 고발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한도액을 80만원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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