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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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내국인 면세점 순이익금 5%, 농어촌진흥기금 의무 출연 담아
카지노업 신규 허가권 문체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권한 이양
자치경찰 경위→경감 근속 승진기간, 국가경찰과 같은 8년으로 단축 등
송재호 의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연내 국회 통과 최선"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 협의와 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제도 개선 과제는 36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순이익금의 5%를 의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지난해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수익이 늘었다. 농어촌기금으로 환원을 의무화하면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외국인카지노 16곳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졌던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된다.

특히, 지역사회 상생과 종사자 고용 안정보다 자본력을 앞세워 카지노 양수·합병이 이뤄지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인가제가 도입됐다.

사전 인가제에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지노업의 합병·인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주어졌다.

그동안 도지사가 지명·임명해 왔던 감사위원장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감사위원 위촉 방식도 조례를 통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국가경찰 공무원과 같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현재 자치경찰은 경위에서 경감 근속 승진 기간이 10년으로, 국가경찰(8년)보다 2년이 길어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포함,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직원 국가공무원 임명 가능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절대·관리지역 내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 대집행 등이다.

다만, 자기 결정권 강화로 읍·면·동 위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 설치·운영 안건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격상시키는 안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정화 제주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도개선 팀장은 “주민자치위 구성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중복·포함된 이후 불거진 논쟁으로 보류됐으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을 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계획으로 위상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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