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공백 메울 일손 지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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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힘들다. 당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 불법체류자 단속이 몰고 온 농촌 일손 부족을 매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감귤 수확 철로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에 걸쳐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131명을 적발했다. 하루 평균 2.1명꼴이다. 감귤 수확 작업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농가들로선 비지땀을 흘리며 영농에 여념이 없는 곳까지 와서 단속하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농가의 입장에선 불법체류자를 원할 리 없다. 인건비에 비해서 일 처리는 서툴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있으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잘못 고용하면 벌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농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난 후에 단속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설득력 있다.

물론 당국으로선 불법체류자를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체류자 등으로 인해 제주의 범죄율은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손 부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한다.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한 군부대나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 그나마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노지감귤 수확이 막판에 이른 12월 중에 도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진작에 서둘러야 했다.

이런 면에서 도 당국은 감귤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전향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일손도 모자란 상황에서 비상품 감귤 처리를 놓고 농가의 고충이 크다. 제주도가 올해산 비상품에 대해선 가공용 수매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단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조생 감귤부터는 산지폐기를 도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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