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훈훈하게 녹여줄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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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훈훈하게 녹여줄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며

김재종, 제주시 일도1동장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거리에는 은행나무 이파리가 노랗게 단풍으로 물들어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우리들 곁에 다가오나 보다.

가정에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난방점검과 연료 충전, 그리고 보일러 청소 등 겨우살이 준비가 한창이다. 또 동물이나 식물들도 긴 겨울 여정을 무사히 이겨내기 위해 철저한 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일 것이다. 올겨울을 안심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다.

최근 난방비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공급 부족, 고물가 고금리에 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 요인일 것이다. 더구나 3년 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금년 겨울 다시 한 번 대유행을 예고하면서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우리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기에 사랑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해마다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와 밑반찬 나눔, 보일러 수리, 방 도배 등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많은 봉사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소금이자 희망의 빛이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돈 1만원, 양말이나 내복 한 벌과 같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의 기부를 나눴으면 한다.

올겨울에는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행복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습경보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임현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지난 2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된 뒤 경북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해 울릉군이 사이렌을 울리자 현지 주민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누구나 당황하고 놀랐을 상황에서 주민들을 도울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이고, 올해는 전년도 12월 31일 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된 82년생까지다. 민방위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4시간,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이지만 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전 대원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본 교육, 하반기 보충 1차 교육에 이어 11월 1일부터 보충 2차 교육이 진행 중이다. 교육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cdec.kr 으로 접속해 수강하고, 연 1회만 이수하면 된다. 만약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가족 중에 해외 체류 중인 민방위 대원이 있다면 등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유예·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공습경보 발령에 있어 주민들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비상시 사이렌이 울리면 민방위 대피시설로 대피해야 하므로 집과 가장 가깝고 안전한 정부 지정 대피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미리 확인해 대피장소 등을 알아둔다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민방위 대원은 교육 이수를 통해 초기대응 실전 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은 국민 행동 요령을 참고해 일상생활 중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원고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된 이후로 특정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흠칫 놀란다. 한 달에 2주는 찾아오는 당직 근무 탓이다. 주 당직자와 보조 당직자가 2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주 당직자는 당직폰(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받는 휴대폰)을 들고 퇴근한다. 당직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에 당직 근무 내내 언제 벨소리가 울릴까 신경이 곤두서 있다.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부모 사이 갈등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위자인 부모를 만나보면 ‘애가 버릇이 없어서 내 자식 내가 훈계한 거다’, ‘엇나가는 애를 방치해서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가정사에 자꾸 참견하니 애랑 사이가 나빠지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 등 비슷한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그런 부모를 설득해 가며 조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며 종결한 사건을 조사할 때는 더 힘이 든다. 아동학대 ‘범죄’ 혐의는 없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인지를 판단해야 하기에, 종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며 취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한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폭력을 가해서라도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2021년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폐지됐고, 폭력은 폭력일 뿐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하고, 어른은 아동을 지켜야 한다. 그 가장 최전선에서 오늘도 힘을 내고 있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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