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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