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소방법 적용해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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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여러 업종에서 무인점포 창업이 인기다. 하지만 화재에 무방비하다시피 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소방법에도 적용받지 않아 소방서의 주기적인 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소화기를 비롯해 온도 감지기 등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소방 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행정당국이 무인시설과 유인시설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도 힘들다. 이런 구조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본지가 제주시내 한 무인점포를 점검한 결과 테이블 위에 있는 헤어 고데기가 180도 온도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사용 후 전원을 꺼달라’라는 안내문도 소용없었다. 바로 옆에는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 성분의 손 소독제와 휴지, 비닐봉지가 있었다. 반면에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다. 인근의 3곳에서도 소화기는 없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청이 내년부터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기대가 크다. 앞서 2019년에 키즈카페·방탈출카페·만화카페 등을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업소에 편입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무인시설에 대한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적극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무인시설에 소화기를 배치하는 식의 수동적 대응책으론 실제 상황 발생 때 손님이나 행인이 화재 진압을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화재 발생을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시스템도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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