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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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법인격 없는 행 행정시 기부제 참여 제외
행안위 전문위원실 "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정권 없어, 신중한 검토 필요"
위성곤 의원 "지방세도 징수...보완하면 기부금 관리·운용 충분히 해결"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지방재정 확충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가 대상이며,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7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최근 전문위원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독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하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종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양 행정시는 조례 제정권이 없어서 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내비쳤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이므로, 제주도의 기부금 광고 및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시를 위한 기부행위 장려와 답례품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초자치권(법인격)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주특별법의 취지는 지방분권을 위해 기초단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징수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부금 관리·운용을 맡기는 것은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예상 세입 측정 결과, 1인당 10만원을 기부하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에 기부할 ‘잠재 기부자’로 재외도민 52만5000여 명과 명예도민 2021명, 제주에서 살다 이사 간 전출인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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