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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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2006년 7월 1일은 제주도로선 특별한 날이다. 외교와 국방·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 개명해 새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받았다.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현재는 7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 비록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명칭은 존재하지만, 자치권이 없는 일반 행정시다. 도지사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릴 만큼 커졌지만, 행정시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에 상당히 쪼그라들었다. ‘50만 제주시장’이 ‘2만 군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늘이 너무 짙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2월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5개 광역단체는 ‘특별자치단체’가 된다.

여기에 경기도와 충청북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충북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적 이점 등을 얻기 위해서다.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특례’가 정치 논리에 따라 ‘떡 반 나누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을 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한다.

▲이쯤 되면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후발 주자들의 특별법안이 이를 방증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박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행정체제 손질은 없다. 전인(前人)의 시행착오가 이들에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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