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 상당 불량비료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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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원료 사용하고 유기질비료에 화학 원료 넣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성분분석을 위해 포장된 비료를 열어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성분분석을 위해 포장된 비료를 열어보고 있다.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농가에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B씨 등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비료를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했다.
또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 일부를 빼고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비료 원가를 절감, 9억6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A씨 등은 또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제조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t(20㎏ 들이 46만7013포)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제조한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 등은 유기질비료에 화학 원료를 투입하면 친환경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t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의 화학 원료를 투입, 제조한 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병충해 예방이나 뿌리 발육 촉진 효과가 있는 원료들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비료에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인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 정부 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해 6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점,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 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검찰과 적극 공조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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