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한 들판에서 살아있는 말을 불법 도축한 혐의로 70대가 입건됐다.
6일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이하 혼디도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한 초지에서 살아있는 말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다음 날인 30일 현장을 찾은 혼디도랑은 도축된 말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축 현장 주변에서 사체 일부를 확인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임신상태의 말 2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구조됐다.
혼디도랑은 해당 말들을 민간 임시보호소에 인계했다. 보호소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말들을 구입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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