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유통 적발…당국도 각성하길
불량비료 유통 적발…당국도 각성하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5일 불량비료를 대량으로 제조한 후 농가에 팔아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동대표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더 나아가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업체 대표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비료 공정규격’을 무시해 비싼 원료를 아예 빼거나 적게 사용하고,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영업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이 가능하다.

이들은 9340t(20㎏ 46만7013포)을 생산해 1700여 농가에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비료 판매액만 5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9억6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화학 연료를 첨가한 유기질비료를 친환경 비료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업체가 정부지원사업 공급 계약 업체로 선정된 것은 황당하다. 비료 판매 과정에서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해 6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병충해 예방이나 뿌리 발육 촉진 원료가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함유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기도 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길 바란다.

자치경찰단에 의해 불량비료 제조 업체가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행정과 관계 당국은 각성해야 한다. 비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 등을 제대로 했다면 무려 1년 6개월 동안 범행이 가능했을까.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만 했어도 단번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