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공원 임대주택사업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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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시 항소 기각 판결...사업 계획 차질 우려

제주시가 제주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4일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지역 토지에 단독주택 등 건축물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는 A씨의 토지가 포함된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1300㎡를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문제는 A씨가 2021년 주택공사를 위한 행위허가 신고서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제주시는 “주택건축예정 토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돼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이 있다”며 A씨의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고시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만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완료했고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불허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 내 자신의 토지에 건축공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내년 착공 예정이었던 동부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고가 2019년 7월 이뤄졌기 때문에 A씨의 건축신청을 반려할 기회가 있었던 만큼 제주시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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