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당국, 발본색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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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이 7일 타인에게 돈을 주고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40대 치위생사와 이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한 30대 치과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70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법당국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단하길 바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에서 치과 병원을 개설·운영했다. 조사 결과 치위생사는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70대 의사에게 매달 600여만원을 주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렸으며, 진료는 페이닥터(월급 의사)로 고용한 30대에게 맡겼다. 이들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불법을 행했음에도 이제야 적발한 것은 개탄스럽지만, 그만큼 사무장병원 운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ㆍ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들에겐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000만원을 청구해 편취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이 활개를 칠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보험료는 오르기 마련이다. 수익에만 골몰해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 당국은 단속을 강화해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당국은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액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13년간에 걸쳐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1670곳에 이른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액 중에서 3조1731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환수 금액은 6.8%인 2154억원에 그쳤다. 93.2%인 2조9576억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환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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