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사업 1년간 신청 '0건'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사업 1년간 신청 '0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57면 확보 그쳐...의무 운영 기간 10년 부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사업이 지난 1년간 단 1건의 신청도 접수되지 않는 등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민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시민이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주차장 조성을 유도, 주차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추진된 것으로 총 3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과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조성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주차장 설치사업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모집에 나섰지만 지난 1년간 단 1건의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채 사업이 마무리됐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1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돼 주차장이 개방됐다. 다만 확보한 주차면은 57면에 불과해 극심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주차장 설치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의무적으로 10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설 방문객이 증가, 부설주차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무료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면 10년간 토지거래와 이용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신청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아 도에 사업지침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사업지침이 변경되면 이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개선한 후 다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