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사기단에 대포통장 넘기고 4억 빼돌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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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 투자 사기단에 대포통장을 넘긴 후 몰래 4억여 원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각자의 명의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A씨의 지인에게 판매했다.

계좌를 넘겨받은 이들은 “해외 금 시세차익을 이용한 거래로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투자 사기를 벌였다.

A씨 등은 금 투자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들이 판매한 법인 계좌로 입금하자 이를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억6290여 만원을 가로챘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자신들의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법인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도 상당하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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