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다짐의 계절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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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다짐의 계절 12월

한은미,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나에게 가장 바쁜 달 12월에 들어섰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올해도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내년 한 해 보람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자는 다짐을 새기는 계절이기도 하다.

올 한 해 동안 채워놓은 기억의 페이지들을 한 장씩 걷어 보면서 질문과 답을 스스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봄이 어떠할까?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서,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로서 지내 오는 과정에서의 뿌듯함과 민망함, 후회스러움의 순간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고,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 속에 주저했던 상황들이 많았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들을 돌이키다 보면 그때 찾지 못했던 해결책이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일들도 돌아보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후회 또는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확실한 일들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다.

질문과 답의 반복 속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과 과감히 버릴 것들의 목록들이 정리될 것이고, 이를 잊지 않도록 마음속 노트에 기록하고 가끔 꺼내 보기로 하자.

2022년 열두 달은 얼마 없어 지날 터이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열두 달이 올 한 해의 아쉬웠거나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보기를 다짐해본다.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 모두 희망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해 보자.
 



▲돌고 도는 친절의 힘

현혜원,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친절,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덕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명시된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갖는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있어 친절이란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친절이 공무원에게만 강조되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흔히 친절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온다고들 한다. 곤란해 하는 민원인을 보면 공무원이기에 앞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데, 이는 내가 바로 그 곤란해하는 민원인의 입장이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갓 스무 살이 돼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전입신고서 작성법을 알려 주던 공무원이 있었다. 바쁠 텐데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그분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남아 현재 내 마음가짐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본 영화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키워드로 사용된 ‘Be kind’라는 말. 요즘같이 불안정하고 삭막한 사회이기에 더욱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마디가 아닐까 싶다. 나의 작은 친절이 영화에서처럼 마법같이 상황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얼굴에 미소 한 번 띨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친절이 돌고 돌아 내 얼굴도 미소를 띠는 날이 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보기 힘든 붕어빵, 붕세권을 아시나요?

홍지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겨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붕어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찾고 있음에도 해가 거듭될수록 붕어빵 노점상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붕세권이라는 신조어와 노점상 위치를 알려주는 앱이 등장해 사람들끼리 붕어빵 노점상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붕세권이란 붕어빵을 파는 가게 인근에 자리 잡은 주거지역 또는 권역을 말한다.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이토록 노점상의 개수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길거리 음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겹쳐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과 법적 사각지대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에 관한 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작년보다 9.5%나 상승했고, 붕어빵의 주재료인 밀가루의 가격 인상률은 30%가 넘는다. 이렇게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붕어빵 가격 상승과 적자로 인해 장사를 접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해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많다.

노점상이라고 해서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난 6월에 노점상 2000여 명이 모여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들은 벌금 대신 세금을 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 약자와 소수라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코로나19 이전 길거리에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어묵과 붕어빵을 사서 먹던 ‘추억’이 아닌 ‘풍경’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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