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며 마약까지 함께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17)과 조건만남을 갖는 등 성매수를 한 혐의다.
또 A씨는 당시 B양과 함께 이틀에 걸쳐 동물용 마취약 등에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초를 9회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케타민을 손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하면서 마약까지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추적하다 지난 9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케타민과 대마초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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