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에 배려심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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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에 배려심을 더하여

고민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왔다. 날씨만큼이나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즘 현실사회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TV를 켜도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느니 물가가 오른다느니 하는 어두운 그림자뿐이다. 봉급 말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언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성금기탁이나 김장김치 또는 연탄나누기와 같은 이웃돕기 소식이나 탄광 인명구조와 같은 따뜻한 온정도 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한 온정으로 도민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으로 헤아리고 다가가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해 왔던 청렴결백과 배려하는 마음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소 청렴과 배려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청렴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를 통해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서 배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자신부터 청렴결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다. 청렴에 관한한 법령이나 기준도 많고 교육도 많지만 업무와 관련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청렴의 첫걸음이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청렴한 공직자야 말로 따뜻한 온정의 농도가 그 어느 누구도보다 강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청렴한 공직자의 생활과 자세가 우리 사회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멋진 하루를 엮어 나갔으면 한다.
 



▲숙박시설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설치하자

김태훈,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및 휴양림 등 따뜻한 곳을 찾는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숙박시설에서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2018년 12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펜션·산장·휴양림 등)의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 제품 확인 등이다.

사업주는 각 동·층 소화기 비치 여부와 관리 상태, 화재 시 연소 확대 요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종업원에게는 화재 발생 시 투숙객 대피 요령과 초기 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방법 등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겨울철 펜션, 휴양림 등에 가는 투숙객은 비상구, 피난 계단 등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식을 숙지한다면 올겨울은 화재로 인해 뜨거운 겨울이 아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한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강원석,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움직이고 배차 간격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대중교통과 달리 가지 못하는 장소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스템의 등장으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길에서 쉽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져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자는 갈수록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오토바이로 분류되는데, 운행 가능한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도 주행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차로나 차량 진출입로를 통과할 땐 반드시 진입 전 서행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며, 보호장구 착용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운전에는 전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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