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반려 문화는 동물 등록 참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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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본격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유기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인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 무선 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형태다. 식별장치에 주인의 인적사항을 기입, 반려견 분실 및 유기 때 견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저조한 등록률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의 경우 등록 대상 9만5304마리 가운데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5만2758마리(55%)로 등록률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등록률이 이렇게 저조하니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만 5300여 마리로 6년 사이 2.6배 증가했다.

무엇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이 동물등록제의 사각지대다. 반려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고령자가 많지만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아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도 등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응당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당국 또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가구의 30% 정도가 그렇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유기 실태 또한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한 해 13만마리를 웃돌고 있다. 그중 분양은 30%밖에 되지 않았고, 안락사란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동물도 21%나 됐다. 정부가 일찍이 동물등록제를 도입한 건 이 같은 비정한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등록 수수료 면제를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홍보 강화 등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노인들에게 과태료 부과 보다는 농촌으로 찾아가 등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반려문화 정착은 그 생명을 존중하는 등록제에 동참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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