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농협,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신청 '주목'
고산농협,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신청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그동안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숙식.보험 부담, 인력관리 문제 해소
고산농협 공동숙식 제공...농가는 필요할 때 이용료 내서 근로자 고용
제주시지역에서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지역에서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에서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고산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신청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부터 희망 농가의 접수를 받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왔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을 맞아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지만, 외국인 남자 노동자 일당은 15만원, 여자는 13만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숙식비와 산재·건강보험(의무), 고용보험·국민연금(임의) 가입까지 농가가 떠안으면서 부담이 돼 왔다.

여기에 브로커까지 개입하면서 소개비를 받으면서 인건비 상승을 부추겼고,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까지 발생, 농가에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인건비 갑질 행위에 고령화에 인력난을 심해졌지만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마늘 파종 시기에 농촌 현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 당 1만4000원을 주는 참조기 작업장으로 몰리면서 농촌에서는 마늘을 파종하지 못한 농가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등에서 지역농협의 주도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농가 인력난은 물론 인건비 부담 해소에 기여했다.

해당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숙식과 월급을 제공하고, 농가는 작업반장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이용료를 내고 인력을 데려다 쓰면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갑질 행위와 불법 이탈 문제에 따른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게 됐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고산농협이 30명을 신청했고, 최종 확정이 되면 고산농협에서 공동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인력을 농가에 제공하면서 인력 관리와 인건비 상승 부담을 덜게 됐다”며 “선정된 지역농협에는 농림부가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향후 제주지역에서도 참여할 지역농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장 5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역 주로 결혼이주 여성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