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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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원봉사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장



12월, 벌써 따뜻함과 그리움이 교차되는 계절. 누군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 계절 제주는 더없이 따스하고 정겹다. 사랑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은 늘 함께 한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훈훈하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가치 있는 노력이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안 보이는 곳에서 솔선수범해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과 도민들이 있기에 제주의 수눌음 정신과 공동체 문화는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는 개인 이외에 제주의 각종 기관과 단체, 기업들도 들어가 있다. 이들 기관과 단체, 기업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 앞장서면서 제주의 자원봉사 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해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일보가 주최하는 ‘제주 자원봉사대상’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온 개인, 청소년. 기관, 단체, 기업 가운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대상을 선정해 매해 12월에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을 해오고 있다.

수상자 중에는 헌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준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 헌혈 나눔 실천자는 41년 동안 실천 봉사 시간으로는 3만3900시간을 통하여 모두 773회의 헌혈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 같은 헌혈 선행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지역사회에 많은 용기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 아무런 보상이나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지어 명예조차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희망이 넘치는 제주사회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덕분에 제주는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 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묵묵히 수행하며 영예로운 ‘제주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행복한 제주 사회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나눔 복지구현에 헌신해온 개인과 단체, 기관, 기업을 발굴해 시상해온 제주일보와 관계자 여러분께 자원봉사자 관리 기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수상자들은 진정한 나눔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제주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일보의 제주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야 말로 제주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커다란 에너지라는 사실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며 자원봉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로 마무리하세요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얼마 남지 않은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중간에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이전을 했을 때도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부과가 되는데 이때 보통은 폐차하거나 이전하는 순간에 바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약 한 달 뒤에 ‘수시분 고지서’로 받게 된다. 혹시 납세자 입장에서 6월이나 12월 정기분이 아닌 다른 달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니 당황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이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자동이체 납부자, 6·9월 연납자인 조기납부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니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자동차세 자진 납부에 동참을 부탁드린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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