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유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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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유예 신청하세요

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입자의 먼지로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이동함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기를 말하며, WHO(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날 오후 5시 이후 발령하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휴일은 제외된다.

단속 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공해차량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1일 1회)된다. 단속이 제외되는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064-114로 확인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청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강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인이 되자

박희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났다고 한다. 나도 ‘베리’라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그중 견주가 갖춰야 할 기본 펫티켓(펫+에티켓)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강아지 산책을 하다보면 정말 불쾌할 때가 있는데, 바로 다른 강아지가 싼 방치된 배설물을 목격하는 일이다. 이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강아지가 배변을 하더라도 모른 척 지나갔거나, 잘 관리하지 않고 풀어놓은 강아지가 돌아다니다가 배변한 것일 것이다. 강아지가 싼 똥은 그 즉시 치워야 한다. 비닐을 깜빡했다면 근처 편의점에서라도 비닐을 구입하거나, 근처에 비닐 파는 곳이 없다면 양말을 벗어서라도 양말에 담아 치우길 바란다.

두 번째, 반려견 산책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목줄은 2m 이내의 길이여야 하며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다른 사람을 마주친다면 일정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 강아지를 밖에 풀어놓지 말기를 바란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피하려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위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펫티켓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강아지에게도 그렇고 모두를 위한 일이다.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을 배려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해 보세요

한효경,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재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등록된 도장이 달라서 도장을 변경하고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이다.

인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안전하다. 인감증명서는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고 용도를 기재해야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하다. 아직까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많은 곳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도 점차 늘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률 또한 높아지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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