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지가 하락…안정화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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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09% 떨어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13% 내렸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거침없이 상승세를 타면서 당사자들을 놀라게 한 공시가격이 안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09년 -1.13%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해서 상승했다. 특히 2015년 9.5%,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로 급증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자 부동산 소유자들조차도 가격 상승을 반기지 않으면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의 필지 및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로 선정된 것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다른 필지, 주택들의 개별가격도 오른다. 이는 곧 세금으로 연결된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개별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엔 도민들의 세 부담 등은 올해보다 줄 수 있다.

상당수 도민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꼈다. 올려도 정도껏 해야 탈이 없는데 과도했었다. 실제로 이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으면서 기초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에서 탈락했고,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집 한 채나 조그만 땅뙈기를 가진 사람에게 폭탄을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급격히 올라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져도 문제다. 너무 올리면 부동산 보유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너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 등을 줄여주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러기에 공시가격 산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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