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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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곽도원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영화배우 곽도원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영화배우 곽도원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술을 마신 뒤 곽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자신의 SUV 차량에 B씨를 태우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A씨를 목적지까지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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